규정 관련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Chapter 1. 안전보건 정책 및 규정

1. 안전보건경영 방침

주식회사 링크텍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사원의 안전보건을 기업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한다.
  •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3. 전 사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 4.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전 사원은 개선노력 한다.
  • 5. 전 사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규범

제1장 총 칙

가.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당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령 및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안전보건관리 규범

제1장 총칙

라. (안전보건경영방침) ①회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 방침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성과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 수정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1. 회사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ㄴ)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ㄷ)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2. 근로자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현장소장, 본부장, 사업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2.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 5.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가~라 항은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로자 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임직원
  • 3. 회사의 대표자
  • 4.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장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①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하여 Chapter 4. 안전보건 교육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가.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 · 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 · 전기 · 교통관련 법)을 포함한다.
③안전 · 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내 안전 · 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신규채용자 교육)
①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2. 사고 및 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
①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 3.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5.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7.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8. 무재해 추진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10. 방호조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회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마. (물질안전보건교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바. (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간과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사. (안전보건교육강사)
①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아.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담당자
  • 3. 교육과정 및 내용
  •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을 위해서는 Chapter 3.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참고하십시오.
 

가.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①회사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
회사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경영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경영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다.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 안전)
회사는 전기설비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 방지조치
  • 2.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 3. 필요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사용 및 유지·관리
  • 4. 정전작업 전·후 전로 차단 및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감전방지 안전수칙 준수
  • 5.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수칙 준수
  • 6.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및 정기점검
     

마. (안전검사)
①회사는 회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바.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회사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아. (작업중지 등)
①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담당부서 또는 산업재해 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 보고하고,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비상조치계획)
회사는 위험성 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피난 및 대응훈련)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카.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타. (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하. (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보호구)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보호구 관련)
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hapter 2.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 기업의 규모 또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 조직의 구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 조직도

조직도
최고경영자
김의진 대표
위험성평가담당자
이범석본부장
연구소 관리감독자
김승기책임
안전관리자
황요한전임
제조본부 관리감독자
김흔일과장
안전관리자
이명숙사원
사업품질 관리감독자
이종철대리
안전관리자
최진호대리
담당업무
부서 안전보건 업무
제조본부 1.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개정
2.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안전보건활동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4. 위험성 평가 및 사전 예방 조치
5.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 조직도
사업주 /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근로자
담당 업무 표
※ 담당 업무
구분 안전보건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수급인 대상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공 및 실시 확인
- 위험시설 설치 및 제공
- (해당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관리감독자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안전관리자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
-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점검, 조치처 등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선임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Chapter 3.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1.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영역별 주요 사항의 만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체계의 완전

영역 핵심 평가요소 평가척도
Y / N
경영자 리더십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적절히 배정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가? Y N
근로자의 참여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가? Y N
위험요인 파악 기업은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산업재해 및 야차사고를 조사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유해위험을 파악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위험장소 및 작업행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Y N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기업은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의 위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를 제공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Y N
 
영역 핵심 평가요소 평가척도
Y / N
비상조치 계획 수립 기업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는가? Y N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Y N
평가 및 개선 기업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Y N
기업은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Y N

※ 출처: 고용노동부(2021),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p13

Chapter 4.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훈련 목적

안전보건교육은 경험부족, 인지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합니다. 교육훈련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자와 교육 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교육훈련 종류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과정을 확인합니다.

교육 구분 교육 대상자 법정 교육 시간
정기교육 전 임직원(사무직/비사무직) 12Hr/24Hr
신규입사자 교육 신규입사자 전원 8Hr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작업 담당자 2Hr
특별교육 해당 작업 담당자 16Hr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60Hr 이상

Chapter 5. 안전사고 대응

1. 안전사고 대응 규정

제1장 총칙

가.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사고의 구분) 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경미한 사고 :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사고
  • 2)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
  • 3)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다.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사고현장을 원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기타 중요한 사항

라. (사고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1. 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이 규정에 관련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다.

2. 안전사고 대응체계

- 재해발생 시 대응

사고발생 즉시 보고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후속 조치
작업중지 및 대피
구호조치
2차 피해방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고용노동부
근로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
전사 공유 및 교육
재발방지계획 수립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수시 위험성평가

- 초기 대응 행동 요령

상황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감전 해당 전기설비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고 모든 작업 중지
질식 작업 중지 후 신선한 공기가 있는 외부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진화가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
무너짐 작업장 내 기계 및 장비를 정지하고 무너진 현장 주변으로 접근 통제
기계기임 재해발생 기계 및 장비를 정지하고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물질누출 가까운 밸브를 차단하고 피복과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신속히 대피
인화성물질누출 인접 점화원과 발화성 물질 제거